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36조
제36조
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①
제330조제1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1.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.
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3.
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(이하 "보험회사"라 한다)4.
「근로자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우리사주조합5.
금융투자업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자②
제330조제2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.